02-2285-3800 / 오시는 길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
1.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개인파산의 원인

개인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개인파산의 목적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개인회생과의 비교
구분  대상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 담보채무 :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10억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 개인파산의 절차
6. 준비서류
Loader Loading...
EAD Logo Taking too long?

Reload Reload document
| Open Open in new tab

Download(파일 다운로드) [58.49 KB]

7. 비면책채권 및 면책불허가사유
  • 비면책채권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비면책채권)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5. 28.>

제651조(과태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5. 28.>

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제656조(파산증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2. 감사위원 3. 파산채권자 4.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5. 파산채권자의 이사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8. 개인파산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1) 공・사법상의 불이익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구 파산법 하에서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통합도산법 시행 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파산선고 받은 자와 다시 거래할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불이익 제거
그러나,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