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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
1. 상속재산파산이란?
  •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등의 신청으로 법원은 결정에 의해 상속재산파산을 선고합니다.
2. 관할
  • 상속재산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3. 신청권자
  1.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4. 신청기간
  •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절차
6. 상속재산파산선고의 효과
  1. 강제집행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재단에 대한 효력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합니다.
    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상속인의 재산처분
    ①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파산재단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 상속인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4.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및 피상속인의 채무소멸을 위하여 한 출연에 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7. 상속재산파산선고의 효과
  • 판례는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비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파산신청비용을 모두 상속비용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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