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등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입니다.
-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만큼만 상속채무를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 상속의 승인 포기의 결정 |
|---|---|
| 재산 > 채무 | 상속의 단순승인 |
| 재산 ? 채무 | 상속의 한정승인 |
| 재산 < 채무 | 상속의 포기 |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전국 시구읍면동에서 원스톱상속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상속재산조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센터에서 접수, 온라인신청 가능 (정부24 : 링크클릭)
- 보험금의 처리 –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한다. (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 상속비용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민법제1000조)에게 순차 상속 됩니다.
(1) 이러한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하여 동순위 상속인 1인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1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청산절차(민법제1032호)를 진행합니다.
(2)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나, 적극재산이 있고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상속포기가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대리인 선임신청기간과 선임비용등을 고려하면 실무에서는 제한능력자들을 상속한정승인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청산절차 : 상속한정승인자는 남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채권자들에게 청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민법제1034조)
재산이 금융재산등 소액에 불과하다면 상속한정승인자가 직접 청산절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에 부동산, 자동차등 등록재산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상속등기 취득세부과의무 : 한정승인받은 상속인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5두9491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