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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본합동법무사사무소 이병찬 법무사</title>
		<link>https://naturelaw.kr</link>
		<description>인본합동법무사사무소 이병찬 법무사</description>
		
				<item>
			<title><![CDATA[부스타빗 사기, 현명하게 피하는 방법!]]></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69]]></link>
			<description><![CDATA[<p>안녕하세요! 요즘 부스타빗 게임, 많은 분들이 즐기고 계시죠? 하지만 인기가 많은 만큼 <strong>사기 피해 사례</strong>도 끊이지 않고 있어 안타까워요. 부스타빗 사기는 주로 '무조건 고수익 보장', '조작 없는 완벽한 시스템' 등의 허위 광고로 유저들을 유혹합니다. 실제로는 <em>그래프를 조작하거나</em>, 입금만 받고 잠적하는 수법이 많아요.</p>
<p>특히 주의할 점은 공식 사이트를 모방해 개인 정보를 빼내거나, 환전을 계속 지연시키는 가짜 사이트들입니다. 이런 곳에서는 절대로 개인 정보를 입력하거나 입금하지 마세요.<br />온라인에서 어떤 종류의 게임을 하시더라도 <strong>안전한 플랫폼을 선택하는 것</strong>은 필수입니다. 섣부른 판단보다는 꼼꼼한 확인이 중요한데요, <a href="https://theshinecasino.com">카지노먹튀</a> 정보처럼 사전에 검증된 곳인지 알아보는 습관을 들이면 피해를 예방할 수 있습니다.</p>
<p>터무니없이 좋은 조건이나 100% 승리를 약속하는 곳은 일단 의심하는 것이 현명합니다. 항상 신중하게 접근하셔서 즐겁고 안전한 게임 환경을 만드시길 바랍니다.</p>]]></description>
			<author><![CDATA[샐노잴요]]></author>
			<pubDate>Mon, 09 Mar 2026 05:50: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6"><![CDATA[묻고 답하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카지노 계정 정지, 혹시 먹튀일까봐 걱정되시나요?]]></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68]]></link>
			<description><![CDATA[<p>안녕하세요, 온라인 카지노를 즐기시는 여러분! 오늘은 조금 민감하지만 꼭 알아두셔야 할 주제, 바로 '카지노 계정 정지'와 '먹튀'에 대해 이야기해보려 합니다. 간혹 열심히 게임해서 수익을 냈는데 갑자기 계정이 정지되어 당황스러운 경험을 하시는 분들이 계시죠.</p>

<p>물론 모든 계정 정지가 먹튀는 아닙니다. 카지노마다 정해진 약관을 위반했거나, 중복 계정을 만들거나, 보너스 악용 등 명백한 규정 위반이 있을 때는 정지가 될 수 있어요. 하지만 아무런 이유 없이 소액이든 고액이든 출금을 해주지 않고 계정을 막아버리는 경우, 우리는 이것을 '먹튀'라고 부릅니다. 정말 황당하고 화나는 일이죠.</p>

<p>이런 먹튀를 피하려면 몇 가지 팁을 꼭 기억해주세요. 첫째, <strong>가장 중요한 것은 신뢰할 수 있는 카지노를 선택하는 것</strong>입니다. 라이선스 유무, 오래된 운영 이력, 그리고 다른 사용자들의 솔직한 후기를 꼼꼼히 살펴보세요. 괜히 달콤한 보너스만 보고 덜컥 가입했다가는 낭패를 볼 수 있답니다. 둘째, 가입 전에 <em>이용 약관을 꼼꼼히 읽어보는 습관</em>을 들이는 것이 좋습니다. 작은 글씨로 숨겨진 독소 조항이 있을 수도 있으니까요.</p>

<p>만약 계정 정지나 먹튀가 의심된다면 어떻게 해야 할까요? 우선 침착하게 카지노 고객센터에 문의하여 정지 사유를 명확히 요구해야 합니다. 이때 주고받은 대화 내용은 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 등으로 꼭 기록해두는 것이 좋습니다. 증거 자료가 될 수 있으니까요. 그리고 상황이 해결되지 않을 경우, 관련 커뮤니티나 먹튀 검증 사이트 등을 통해 도움을 받을 수도 있습니다. 예를 들어, <a href="https://theshinecasino.com">카지노먹튀</a> 같은 정보를 찾아볼 수도 있습니다. 정보를 공유하고 해결책을 찾는 과정에서 또 다른 피해를 막을 수도 있습니다.</p>

<p>안전하고 즐거운 온라인 카지노 생활을 위해 조금만 더 주의를 기울인다면 불미스러운 일을 충분히 예방할 수 있을 거예요. 모쪼록 여러분 모두가 안전한 게임을 즐기시길 바랍니다!</p>]]></description>
			<author><![CDATA[쿈리뱌뷸]]></author>
			<pubDate>Sat, 07 Mar 2026 06:30: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6"><![CDATA[묻고 답하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성년후견인 신청 질문]]></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66]]></link>
			<description><![CDATA[아버지(77세)께서 최근 뇌졸종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아버지 거주 지역은 대전입니다.
저(47)는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형제들끼리 상의 후 제가 후견인을 맡기로 하였는데
서울 법무사에서 신청을 해도 후견인 신청 업무 처리는 가능한지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 이라서요.

가능하다는 전제로 질문을 드리자면

서류는 구비서류 항목에 있는 서류
그리고 밑에 보니 신청양식이라고 해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신청서 및 위임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_발급신청서
후견등기사항발급위임장
후견선임동의서

이것들 모두 작성해야 하는건지요?]]></description>
			<author><![CDATA[양정훈]]></author>
			<pubDate>Thu, 28 Sep 2023 14:18: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6"><![CDATA[묻고 답하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부동산거래계약신고기간 단축(기존60일에서 30일로).2020.2.21.부터]]></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64]]></link>
			<description><![CDATA[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2020. 2. 21.시행 개정안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제3조제1항).

  나.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호ㆍ제5호 및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등의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내용조사 결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lt;법제처 제공&gt;]]></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ue, 14 Jan 2020 09:39: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2"><![CDATA[법률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0년 주택매매시 변경된 취득세율]]></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63]]></link>
			<description><![CDATA[2020년 주택 매매시 달라진 취득세율

1. 기존 주택 매매시 취득세율
  1) 6억원 이하 : 1%
  2)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2%
  3) 9억원 초과 : 3%

※문제점 :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2. 2020년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세율변경
 이러한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였다.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 {취득가액 /억원 X ⅔ - 3} Ｘ 1/100<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202001/5e1c1d35d55511895068.png" alt="" />

(1) 경과규정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2)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 1세대의 범위는?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2)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자녀도 1세대에 포함되는지?

 ○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 1세대에 포함
   - 이는 취득세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 적용 및 주민세 균등분 부과기준과 동일함

 3)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4)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5)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도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세율(4%)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됨


 6)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됨
   - 다만,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취득시점*에 주택으로 산정됨
     * (임시)사용승인 받고 잔금지급 또는 잔금지급하고 등기하는 때
    ※ 재건축 중 토지만 있는 경우는 ‘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일반 ‘토지’임]]></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Mon, 13 Jan 2020 16:36: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2"><![CDATA[법률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증여등기 비용과 절차]]></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62]]></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이병찬법무사입니다.

증여등기 비용과 절차에 대하여 아래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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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youtu.be/zdQtem13l9c" target="_blank">https://youtu.be/zdQtem13l9c</a>]]></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18 Jul 2019 20:05: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8"><![CDATA[이전등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상속등기 비용과 절차]]></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61]]></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이병찬법무사입니다.

상속등기비용과 절차에 대하여 아래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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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youtu.be/2Z-LCdGkJwE" target="_blank">https://youtu.be/2Z-LCdGkJwE</a>

 ]]></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18 Jul 2019 20:01: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8"><![CDATA[이전등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법무사비용 및 비용계산 방법]]></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6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이병찬법무사입니다

법무사비용 및 비용계산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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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18 Jul 2019 19:52: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8"><![CDATA[이전등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민주택채권 비용 및 매입방법]]></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5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이병찬법무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비용 및 매입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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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18 Jul 2019 19:46: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8"><![CDATA[이전등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주택,아파트 매매비용]]></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58]]></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이병찬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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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youtu.be/troIXtzDbIY" target="_blank">https://youtu.be/troIXtzDb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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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18 Jul 2019 17:57: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8"><![CDATA[이전등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부동산 취득세율]]></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57]]></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이병찬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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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동영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a href="https://youtu.be/d9GBYueVF7Q" target="_blank">https://youtu.be/d9GBYueVF7Q</a>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8/201907/5d3032b7e44d54960937.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18 Jul 2019 17:50: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8"><![CDATA[이전등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대리인매도시 주의점]]></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56]]></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이병찬법무사입니다.

대리인이 매도하는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아래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a href="https://youtu.be/_PvbwTVepAw" target="_blank">https://youtu.be/_PvbwTVepAw</a>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8/201907/5d3031a40d8477608234.jpg" alt="" />

 ]]></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18 Jul 2019 17:45: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8"><![CDATA[이전등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부동산매매절차와 주의할 점]]></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5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이병찬법무사입니다.

아래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매매절차와 주의할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a href="https://blog.naver.com/lawbc27/221554403256" target="_blank">https://blog.naver.com/lawbc27/221554403256</a>

 

안내 동영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a href="https://youtu.be/gm7T5mu9O2g" target="_blank">https://youtu.be/gm7T5mu9O2g</a>]]></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18 Jul 2019 15:35: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8"><![CDATA[이전등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등기부등본 보는 법]]></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5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이병찬법무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아래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a href="https://blog.naver.com/lawbc27/221554359239" target="_blank">https://blog.naver.com/lawbc27/221554359239</a>

동영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a href="https://youtu.be/xa-bSTfjtNQ" target="_blank">https://youtu.be/xa-bSTfjtNQ</a>]]></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18 Jul 2019 15:11: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8"><![CDATA[이전등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정대상지역 및 규제내용]]></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49]]></link>
			<description><![CDATA[2018.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조정대상지역 조정 및 규제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금융, 세제, 전매제한, 청약등의 규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201907/5d26f5aef11e73062023.jpg" alt="" />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201907/5d26f5bfe75a72707816.jpg" alt="" /> <img src="/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201907/5d26f5c4d4eb01691920.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Sun, 19 May 2019 12:11: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2"><![CDATA[법률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에서 3년)에 관한 자주묻는 질문]]></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48]]></link>
			<description><![CDATA[I. 신규 사건

1.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입니다. 현재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
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고 한다)을 확인하거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요건이 구비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다른 법원에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의 접수가 가능한가요?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법원에
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재판 사항으로, 서울회생법원 외에 사건 진행에 관하여
는 해당 사건 담당법원(민사신청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II. 현재 접수 후 인가결정 전 사건

1. 이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
입니다. 지금이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 할 수 있
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을 확인한 뒤 직접 또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요건이 구비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정 변제계획안은 2018. 2. 28.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
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위 변제
계획안에 따라 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법원도 동일하게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 접수가 가능한가
요?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법원에
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재판 사항으로, 서울회생법원 외에 사건 진행에 관하여
는 해당 사건 담당법원(민사신청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III. 인가결정 후 변경회생계획안 접수 사건

1. 저는 2014. 11. 20.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입니다. 지금이라도 변제기간을 단
축한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인가결정 후 미납 없이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에 따라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변경신청 당시 송달료[4,700원 × (채권자 + 1) × 3회]를 반드시 납
부하여야 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가 상당히 지체될 수 있습
니다.
구체적인 변제기간의 변경은 위 업무지침을 확인하거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판기관인 법원이 채무자의 개별적인 변제계
획안 작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건 구비여부 등을 안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2. 저는 2017. 3. 10.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12회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입니다. 지
금 시점에서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에 따라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는 변경계획안 변
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만이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6개월 이상 변제를 이행한 이후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저는 종전 인가결정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변경신청을 할 때 위 전세보증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인가 후 증여 등의 사유로 채무자가 새로운 재산(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는 변경신청 당시의 재산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
계획안이 인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므로, 변제
기간 단축이 불가능하거나 매월 변제하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새로운 재산 취득 사실을 숨긴 채 법원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경우 추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기망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종전 인가 당시 소유한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경
신청을 할 때 위 부동산의 시세변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종전 인가 당시 소유한 부동산의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청산가치에 이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역시 변제기간이 단축이 불가
능하거나 매월 변제하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이후 면책결정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변제계획안 변경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고용노동부의 신
용교육 이수를 하여야 하고, 법원은 위 신용교육이수를 마친 채무자부터 면책결정
을 할 예정입니다.

6. 기타 문의

가. 42개월 변제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36개월 이후 6회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42개월을 미납 없이 변제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업무지침에 따라 신청
일 기준 다음 달의 변제기일을 최종회차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인가 및 면
책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미 변제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나. 현재 37개월 변제를 한 후 4개월 동안 미납하고 있는데 총 변제기간을 38회차
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당시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 하므로, 신속히 미
납 변제금 전액을 납부하고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
다.

다. 2017. 1. 20.까지 총 12개월을 변제하고 5회 미납으로 2017. 7. 20. 법원으로
부터 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상태인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22 Nov 2018 14:23: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3"><![CDATA[개인회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47]]></link>
			<description><![CDATA[[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고,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일반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했지만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지난해 이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함(제10조제2항). 

  나.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함(제10조의4제1항).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제10조의5제1호).

  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lt;법제처 제공&gt;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000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000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000
⊙법률 제1579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10조의5제1호 중 "경우"를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권리금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임시]]></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ue, 16 Oct 2018 13:57: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2"><![CDATA[법률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변경 (개정 2018. 9. 18.)으로 인한 채무자회생법상 면재재산 범위 변경]]></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46]]></link>
			<description><![CDATA[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lt;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gt;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전문개정 2008. 8. 2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lt;2013. 12. 30.&gt;]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lt;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gt;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2018. 9. 18.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가 변경되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 제2항 제1호의 면제재산이 변경됨.]]></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Mon, 15 Oct 2018 10:22: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2"><![CDATA[법률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시술에 동의한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 부인]]></title>
			<link><![CDATA[https://naturelaw.kr/?kboard_content_redirect=45]]></link>
			<description><![CDATA[피고 B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민
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
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설령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친생부인을 구하는 취지
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 자의 정자를 , 3 사용한 피고 B의 인공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기본법리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 추정은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
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 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대
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친생자 추정 및 친생부인 제도
에 관한 입법은 부성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처의 부정행위가 극히
드물었던 시대적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과학적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자감정
을 함으로써 친생자 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저하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친생자 추정의 법리를 무조건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점, 동서의 결여로 부의 자를 포
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
석하면서도, 이와 달리 보다 더 과학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는 유전자검사 등에 의하여
부의 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 그 추정이 미친다고 할 합리적인 이
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 사이의 동서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양친자관계의 성립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
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
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86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피고 C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던 2008년경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는 병원 검사를 통하여 피고 C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고 C가 친생자로 출생신
고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아니한 채 피고 C와 동거하면서 아버지로서
피고 C를 감호·양육하며 양친자적 생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점, 원고와 D가
2013. 8. 20. 피고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D를 지정하고,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며 피고 C의 양육비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되 피고 에게 증여하는 C 예금 총 34,265,530원으로 위 양육비 전액이 지급된 것
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이혼 이행각서와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은
점, 피고 C는 그동안 원고가 자신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오다가
원고와 D 사이에 불화가 심해져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무렵 이들이 다투는 과정
에서 원고가 피고 C는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와 같
은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이전에
는 원고가 피고 C의 입양을 추인하고 친모인 D의 사실상의 대낙을 받는 등 입양의 실
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
다고 할 것이다.

4) 파양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민법 제905조 제4호 소정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존재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오래 전부터 피고 C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와의 부부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동안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다
가 부부 사이에 불화가 심해지자 피고 C와의 재판상 파양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를 민
법 제905조 제4호 소정의 재판상 파양 사유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파양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
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친생자관
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ue, 02 Oct 2018 11:06:5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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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Re:연체가 없는데 회생신청할 수 있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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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네 가능합니다. 연체가 없어도 회생신청가능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Mon, 27 Aug 2018 07:55: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turelaw.kr/?kboard_redirect=16"><![CDATA[묻고 답하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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