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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개인파산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신청가능여부
작성자
disk
작성일
2018-05-09 18:37
조회
9370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그러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비용(일반적으로 약 300만원)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동시폐지결정) 곧바로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위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액에서 면제결정액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파산절차는 폐지되지 않고 청산절차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 수 있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2018년기준)
1)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파산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근저당권, 확정일자있는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권이 있고 그 액수가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거나 현저히 큰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처분을 통한 이후 면책을 받겠다는 취지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비용(일반적으로 약 300만원)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동시폐지결정) 곧바로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위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액에서 면제결정액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파산절차는 폐지되지 않고 청산절차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 수 있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2018년기준)
1)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파산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근저당권, 확정일자있는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권이 있고 그 액수가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거나 현저히 큰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처분을 통한 이후 면책을 받겠다는 취지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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