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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임의후견 계약
1. 임의후견 등기란?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미리 위탁하고, 그 위탁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후견계약의 등기와 그 사유 발생 시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후견이 개시되는 제도.

  • 표준 후견계약 외에 추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정기적 면담계약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전에도 후견계약자의 생활상태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살펴드리는 계약

임의대리계약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전에도 후견계약자의 생활환경, 요양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계약

사후사무위임계약

유언서의 내용과 저촉되지 않도록, 후견계약자 사후 사망사실을 누구에게 알리고,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며, 유산 분배는 어떻게 하라는 등의 계약

2. 임의후견 계약서
  • 표준 후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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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4.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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