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85-3800 / 오시는 길

부동산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 매매등기의 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2. 동영상
3. 비용
  • 취득세
  • 등기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오늘의 채권액 조회 : 주택도시기금(클릭)
  • 법무사보수
4.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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