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2. 상속등기의 종류
- 법정상속등기
– 상속인들의 상속분데로 하는 상속등기
– 상속인중 누구나 1인이 등기신청가능
– 상속분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09조제2항)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3. 준비 서류
4. 동영상 강의
- 상속등기 비용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