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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외국인 등기
외국인의 의미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신고를 한자도 외국인이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중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기록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등기예규 제1222호)

1. 부동산의 처분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2. 부동산의 상속등기(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3. 부동산의 처분(국내에 입국한 경우)

4. 부동산의 취득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주소증명서
재외국민 등기
재외국민의 의미

재외국민이란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계속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처분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2. 부동산의 상속등기(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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