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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상업등기 준비서류

Ⅰ. 설립등기 준비서류 (자본금 10억 미만)

  • 발기인

  1. 주민등록 초본 1통
  2.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3. 발기인 대표 명의 자본금 잔고증명서
  • 대표이사, 이사, 감사

  1. 인감증명서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3. 인감도장
  1. 관공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것일 것
  2.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한 것은 사용 불가함
  3. 이사 등 모든 임원이 공동증명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 서류가 필요없음
  4.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는 추가 안내 필요

Ⅱ. 임원 변경등기 준비서류

  • 사임하는 임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 취임하는 임원

  1. 인감증명서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3. 인감도장
  • 주주

  1. 1/4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1통
    ※ 정관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1/3이상 주주(특별결의 요건)의 각 인감증명서 필요
  2. 인감도장
  • 회사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정관사본 1통
  3. 주주명부 사본 1통
  4. 법인인감도장
  5. 법인인감증명서 1통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의뢰하는 경우 법인인감카드

대표이사 변경이 포함된 경우

  1. 과반수이상 이사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및 인감도장
  2. 법인인감카드
  1. 관공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것일 것
  2.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한 것은 사용 불가함
  3. 이사, 주주, 법인 등이 모두 공동증명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 서류가 필요없음

Ⅲ. 신주발행(유상증자) 준비서류

  • 임원

  1. 과반수 이사의 인감증명서 각1통
  2. 인감도장

발행할 주식총수 변경 포함시, 또는 주주총회에서 증자 결의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요청

  1.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1통
  2. 인감도장
  • 회사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주주명부사본 각1통
  3. 정관사본 1통
  4. 법인인감증명서 1통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의뢰하는 경우 법인인감카드
  5. 법인인감도장
  6.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갈음하여 잔고증명서
  1. 관공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것일 것
  2.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한 것은 사용 불가함
  3. 이사, 주주, 법인 등이 모두 공동증명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 서류가 필요없음

Ⅳ. 이외 상호, 목적등 변경등기

  • 주주 및 총회 참석이사

  1. 1/3이상 주주, 참석이사의 인감증명서 각1통
  2. 인감도장
  • 회사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정관 사본 1통
  3. 주주명부 사본 1통
  4. 법인인감도장
  5. 법인인감증명서 1통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의뢰하는 경우 법인인감카드
  1. 관공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것일 것
  2.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한 것은 사용 불가함
  3. 이사, 주주 등이 모두 공동증명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 서류가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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