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상업등기 준비서류
Ⅰ. 설립등기 준비서류 (자본금 10억 미만)
-
발기인
- 주민등록 초본 1통
-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발기인 대표 명의 자본금 잔고증명서
-
대표이사, 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인감도장
- 관공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것일 것
-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한 것은 사용 불가함
- 이사 등 모든 임원이 공동증명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 서류가 필요없음
-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는 추가 안내 필요
Ⅱ. 임원 변경등기 준비서류
-
사임하는 임원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취임하는 임원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인감도장
-
주주
- 1/4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1통
※ 정관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1/3이상 주주(특별결의 요건)의 각 인감증명서 필요 - 인감도장
-
회사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사본 1통
- 주주명부 사본 1통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의뢰하는 경우 법인인감카드
대표이사 변경이 포함된 경우
- 과반수이상 이사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및 인감도장
- 법인인감카드
- 관공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것일 것
-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한 것은 사용 불가함
- 이사, 주주, 법인 등이 모두 공동증명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 서류가 필요없음
Ⅲ. 신주발행(유상증자) 준비서류
-
임원
- 과반수 이사의 인감증명서 각1통
- 인감도장
발행할 주식총수 변경 포함시, 또는 주주총회에서 증자 결의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요청
-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1통
- 인감도장
-
회사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주주명부사본 각1통
- 정관사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의뢰하는 경우 법인인감카드
- 법인인감도장
-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갈음하여 잔고증명서
- 관공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것일 것
-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한 것은 사용 불가함
- 이사, 주주, 법인 등이 모두 공동증명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 서류가 필요없음
Ⅳ. 이외 상호, 목적등 변경등기
-
주주 및 총회 참석이사
- 1/3이상 주주, 참석이사의 인감증명서 각1통
- 인감도장
-
회사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 사본 1통
- 주주명부 사본 1통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의뢰하는 경우 법인인감카드
- 관공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것일 것
-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한 것은 사용 불가함
- 이사, 주주 등이 모두 공동증명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 서류가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