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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소 소개

인사말

안녕하세요.
인본합동법무사사무소, 이병찬법무사입니다.

法이란 말 그대로 水 + 去를 뜻합니다.
즉,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다. 그럴법하다. 이치에 맞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다 보니 만드는 사람의 잘못된 의도가 반영된 이치에 맞지 않는 법도 생깁니다.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은 法이 아닌 것이지요.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은 실정법(失政法)이라고 하고, 이치에 맞는 법을 자연법(自然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로서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법무사가 아닌 이치에 맞는 자연법을 지향하는 법무사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법무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려면 복잡해지고 이미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률주치의가 되겠습니다.

인본합동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이병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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