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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거래계약신고기간 단축(기존60일에서 30일로).2020.2.21.부터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1-14 09:39
조회
8118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2020. 2. 21.시행 개정안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제3조제1항).
나.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호ㆍ제5호 및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등의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내용조사 결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제3조제1항).
나.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호ㆍ제5호 및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등의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내용조사 결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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