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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매매시 변경된 취득세율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1-13 16:36
조회
8818
2020년 주택 매매시 달라진 취득세율

1. 기존 주택 매매시 취득세율
1) 6억원 이하 : 1%
2)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2%
3) 9억원 초과 : 3%

※문제점 :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2. 2020년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세율변경
이러한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였다.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 {취득가액 /억원 X ⅔ - 3} X 1/100

(1) 경과규정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2)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 1세대의 범위는?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2)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자녀도 1세대에 포함되는지?

○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 1세대에 포함
- 이는 취득세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 적용 및 주민세 균등분 부과기준과 동일함

3)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4)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5)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도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세율(4%)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됨


6)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됨
- 다만,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취득시점*에 주택으로 산정됨
* (임시)사용승인 받고 잔금지급 또는 잔금지급하고 등기하는 때
※ 재건축 중 토지만 있는 경우는 ‘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일반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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