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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정대상지역 및 규제내용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19 12:11
조회
9156
2018.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조정대상지역 조정 및 규제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금융, 세제, 전매제한, 청약등의 규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금융, 세제, 전매제한, 청약등의 규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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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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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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